화재현장 대피작업 돕다 다친 주민, 의상자 인정 등록
2013-11-21 16:3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서구 경서동 350번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서 대피작업을 돕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업까지 포기해야 했던 주민이 의상자로 인정 등록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 서구 석남동 주민인 송영천(남, 49세)씨는 지난해 8월 물류창고 대형화재 현장에서 임시도로를 만들어 동료들의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화공약품이 폭발해 전신에 극심한 3도의 화상을 입었다.
그의 이러한 의로운 행동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송씨를 의상자로 인정 등록했으며, 지난 20일 오후 전년성 서구청장은 구청으로 송씨를 초청해 의상자증서와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의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구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을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가 서구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