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 중단 요청

2013-11-21 08:44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현지시간) 삼성측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과 관련해 이 같이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미국특허청(USPTO)핀치투줌으로 불리는 915특허를 무효화한 것을 재판 중단 근거로 제시했다. 핀치투줌 특허는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앞서 이 재판은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그러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5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