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세입자에 사기혐의로 피소 "비 새는 것 숨겼다"
2013-11-19 22:02
한 매체는 "비가 소유한 강남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59)씨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박씨는 건물을 임대할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비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는 사전 공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들은 바 없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달리해 소송을 다시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