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세입자에 사기혐의로 피소 "비 새는 것 숨겼다"

2013-11-19 22:02

비 사기 혐의로 피소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가수 비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한 매체는 "비가 소유한 강남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59)씨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박씨는 건물을 임대할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비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는 사전 공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들은 바 없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는 당시 비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 등 모든 돈도 비의 본명인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비 본인은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박씨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후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고,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달리해 소송을 다시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