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수근 설계 '공간' 사옥 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
2013-11-19 18:17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21일 공개매각을 앞두고 논란이 일던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9일 김수근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조항을 적용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은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중에서도 1971~1977년 김수근 설계인 옛사옥(224.56㎡)만이 해당된다. 장세양 설계인 신사옥(95.49㎡.1997)과 이상림 작품인 신식 한옥(36.2㎡.2002)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매각을 이틀 앞두고 '등록문화재'로 방향을 튼 것은 김수근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는 김원 광장건축 대표와 박찬욱 영화감독,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110여 명이 참여,공공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고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