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기업 1100개로 늘린다

2013-11-18 11:33
초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임명
18일 국세청서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 개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연매출 5000억원→ 3000억원으로 확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원에서 연매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를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18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앞줄 우측 세번째가 안대희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한편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신설됐다.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신설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감독하게되며 세무조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크게 전문가 그룹(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가 열리며,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기업 정기조사 확대와 더불어 '택스 갭(Tax Gap)'(이론상 세부담과 실제 징수된 세액의 차이) 측정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첫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