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조례안 입법예고
2013-11-17 18:04
강세창 의원 '대표 발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용과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에너지행정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229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