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탁·탁재훈·이수근 등 도박 연예인 무더기 기소
2013-11-14 15:15
[사진=아주경제DB, 초록뱀E&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연예인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억원을 도박에 건 연예인들은 불구속 기소를, 수천만원대인 연예인들은 약식기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 8명을 도박 참가액수에 따라 공기탁(17억9000만원), 토니안(4억원), 이수근(3억7000만원), 탁재훈(2억9000만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앤디(4400만원), 붐(3300만원), 양세형씨(2600만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참가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는 도박개장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스포츠 경기를 지정한 뒤 베팅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면 경기 시작 전까지 승리 예상 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한다는 문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1일 검찰 브리핑을 통해 불법 도박을 한 연예인들의 혐의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 14일 검찰이 정식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