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게임 지적재산권 수입 약 8000억원…한류산업 7.5배

2013-11-12 17:4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여타 한류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류 관련 업체에는 게임회사나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등이 포함된다. 게임 및 영화 판권 수출이나 가수 싸이(PSY) 활동 수익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총 6억8000만 달러(7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나머지 한류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1억2000만 달러의 5.7배다. 비율로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게임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지난 2007~2009년까지만 해도 연간 1억7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 2억7000만 달러, 2011년 5억7000만 달러로 점차 불어나더니 지난해 7억 달러에 육박했다. 나머지 한류산업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00만 달러에서 1억20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류의 확산이 이 같은 여건을 만들어준 것으로 한은은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을 도박, 술, 마약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행위)로 꼽고 중독예방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게임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와 콘텐츠 생산-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 개발인력의 해외 유출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 의원 측은 게임산업 규제가 아니라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게임과 도박, 술, 마약의 중독 치료ㆍ예방을 국무총리 산하로 모아 효율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을 강조한다.

지난 10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한국e스포츠협회장)이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등 해당 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 참여자 또한 25만명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