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2013-11-12 17:28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그동안 국세로 징수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을 종합부동산세로 직접 거두기 때문에 세수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5%) 등으로 배분된다.
또 지자체들이 직접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과 국가의 이중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