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업계, 위기를 기회로<2> 골프장 파산·회원권 휴지화 ‘남의 일’ 아니다
2013-11-12 15:36
클럽Q안성·가산노블리제CC 공중에 뜰 판…법률·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기 포천에 있는 가산노블리제CC. 법정관리끝에 인수자가 나타났으나 사업권과 영업권
문제로 정상화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는 160개의 골프장(회원제 86개, 퍼블릭 74개)이 있다. 전국 골프장의 35%가 이 곳에 몰려있다.
그런데 세금(재산세·취득세)를 제때 내지 못한 골프장이 8개에 달하고 액수는 200억원에 육박한다. 광주의 A골프장은 재산세 41억원을 체납해 매출채권을 압류당했고 여주의 B골프장 역시 올해 재산세 5500만원을 내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한 상태다. 허가를 받은 골프장 가운데 세 곳은 공사 중단, 아홉 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골프장을 찾은 골퍼는 약 35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줄어들었다.
이같은 사정은 타 시·도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골프장 컨설팅업체인 KS레저개발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중인 전국 골프장은 20개다. 경기도 골프장이 6개로 가장 많고 경남이 4개, 강원 전북 충북이 2개, 경북 제주 충남이 1개다.
‘골프 8학군’으로 불리던 경기도의 일부 골프장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할 처지다. 그 가운데 골프클럽Q안성(경기 안성)과 가산노블리제(경기 포천)CC의 사례는 골프장업계 뿐 아니라 회원권을 소지한 골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클럽Q안성은 2009년 4월 개장했으나 회원모집 부진과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자 법원에 회생관리를 신청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에 골프장을 넘겨 인수대금 600억여원으로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들었다.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 최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계획안을 승인했다. 기존 회원들에게는 분양가의 17%만 돌려줘도 된다고 조정했다. 이는 100% 승계를 규정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 입회보증금의 17%만 받게 될 판인 회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항고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가산노블리제CC는 2010년 4월 회원제 27홀로 출범했다. 이 골프장은 경영난으로 회생관리 신청-세금 체납에 따른 영업정지-회생관리 인가-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그러나 회원제에서 주주제로 변경하고도 채무와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달 신탁공매에 들어갔고 이달초 주채권자인 유진기업이 계열사 유진로텍을 통해 629억원에 골프장 자산을 사들였다. 유진기업은 내친 김에 경기도와 포천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신청을 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탁공매의 경우 사업자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진기업으로서는 주주들이 갖고 있는 영업권을 사든가, 주주들에게 사업시행권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하는 길이 있다. 어쨌든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두 골프장 사례는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전국의 17만 골퍼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두 골프장 외에도 동양그룹 계열의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CC, 소유권이 많이 바뀐 상떼힐CC,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신라와 아름다운CC 등 상당수 골프장들도 비슷한 처지다.
김기세 KS레저개발 대표는 “몇몇 골프장 사례는 자기자본 없이 무리하게 빚을 내 과도하게 투자한 골프장들이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다”며 “법률의 차이가 있는만큼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육시설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회원권을 분양하는 골프장들은 입회금의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며 △회원제골프장 사업자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에 임하도록 하고 △투자비 한도내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정관리 골프장
※12일 현재, 자료:KS레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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