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등, 국회 방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거듭 촉구
2013-11-11 14:43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상의와 여수시,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GS칼텍스가 외국 기업과 합자투자를 통해 1조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GS칼텍스의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는 지난 5월에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연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들은 "이번 외국인 합작투자가 성사되려면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상의는 이번 1조원 합작투자는 2년여 동안의 공장건설 기간에 매일 2000여명, 연인원 50만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여수상의는 울산상의와 함께 여ㆍ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울산에 있는 SK종합화학은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로 1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