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 제도 변경
2013-11-06 18:10
상주시, 종전 농협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상주시에서는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은 종전의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던 것을 변경하여 금년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서 작성 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조합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급비료는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산물비료 2종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모두 5종으로, 지원 단가는 포당 유기질 1400원, 퇴비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지방비가 600원을 지원하는 등 상주시는 올해 29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금년 12월중 공급량을 확정해 영농에 차질 없도록 내년 1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5%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