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LH, 민간건설사에 간접비로 512억원 지급

2013-10-29 15:12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천문학적인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LH가 전국에 벌여놓은 주택‧단지 공사를 하면서 간접비로만 51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충북 청주 상당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주택(52건)건설과 단지건설(64건) 등 총 116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간건설사에 512억원을 간접비로 물어줬다
 
정 의원은 "공기가 연장되면 간접노무비와 수도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간접비가 늘어난다"며 "결국, LH가 발주한 공사가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공사 손실분을 혈세로 매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연장된 공사에서 무려 40억원에 가까운 간접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한 달 새 수천만원을 물어준 사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시공사들이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간접비 지출액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은 발주기관들이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을'에 속하는 건설사들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발주기관에 제대로 청구를 하지 못해왔다.
 
LH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공사가 연장된 52개 사업에서 52억8000여만원을 간접비로 지출했다. 특히 성남단대재개발사업지구아파트건설공사(1공구)는 당초 2011년 9월1일을 완공일로 정했지만 올해 11월까지 공사가 연장되면서 21억2000여만원을 간접비로 지급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월 LH는 이 사업에 8천만원의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지불한 셈이다.
 
성남중동(3)재개발사업구역아파트건설공사(1공구)의 경우 2011년7월에서 2013년10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17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간접비가 소요됐다.
 
공기가 한 달 연장됐을 뿐인데 수천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다.
 
경남혁신도시 A1블록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는 2013년9월25일에서 2013년10월29일로 기한이 연장됐지만 간접비는 4300여만원을 고스란히 물게됐다. 같은 사례로 상주무양 B1블록 아파트건설공사(2공구)에서는 2014년 10월9일에서 2014년 11월1일로 공사가 길어지면서 9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LH는 단지조성 공사에서 완공기일이 연장된 총 64개 사업에서 460억원을 간접비로 지급했다. 이 중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는 2012년1월4일에서 2013년12월31일로 2년정도 공사가 늘어나면서 39억7600만원을 간접비로 물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3년 9개월정도 공사가 늦춰져 383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했다.
     
충청권 사업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1-5)조성공사 1‧2공구 11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공사(1공구) 4억원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3억7000만원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8억8000만원 △청주탑동 주거환경개선아파트건설공사(1공구) 1억2800만원 △청주율량2 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3790만원 등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출이 있었다.

정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41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에서 간접비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원 사업계획과 달리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용이 증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인 LH에서는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기지연의 주된 사유는 문화재 발굴 등 부득이한 사유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를 통해 공기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