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 당 연 821만원 과도하게 지급
2013-10-28 14:2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편법으로 어겨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관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 복지기금을 통한 복리후생비 지급은 별도의 기금 법인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급여성 복리후생비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을 이용해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한편,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도 추가로 선택적 복지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장학금을 주면서도 일반예산으로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까지 지원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예산으로 창립기념상품권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날상품권(50만원), 추석상품권(50만원), 근로자의날 상품권(3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평균 임직원 인건비 7689만원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실질적인 급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액 821만원을 더한 8500만원 선이다. 이는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공사가 평균 인건비 6304만원에 13만원의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효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지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급여성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간 복지기금 지원격차가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과 관련된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