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적 노조 아니다"…최종 통보
2013-10-24 15:31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당초 방침대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 통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교조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해직교사 9명이다.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이들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에만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실시한 총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정부 방침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에서 제외되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된다. 단체교섭권 상실은 물론이고,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금도 중단된다. 현재 전교조는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52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법외노조가 되면 이 돈을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 행사 지원금 등 각종 재정적 지원도 끊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