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세종시 출입금지’

2013-10-23 19:52
세종시, 오는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증식한다.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면 수분․양분의 이동통로를 막는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게 된다.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여부 및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곽근수 산림축산과장은 “올해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이를 차단하고자 한다”라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