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사 간접할부 '집중조사'

2013-10-23 15:03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 정조준<br/>-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후 법 정비도 계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당국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간접할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설된 할부거래과는 내년 초까지 신용카드 업계의 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 후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상조업 및 다단계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에만 교통정리를 치중해왔다. 하지만 할부거래과가 신설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해 직접·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인다는 심산이다.

공정위는 우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유형과 분야를 파악·분석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식이다.

특히 공정위는 간접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통보,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등 할부거래법상 명시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금융당국을 대신해 공정위가 신용카드사를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간접할부 건은 할부거래법상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공정위가 상조업과 다단계에 매진한 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은 공정위 소관인 만큼 할부거래법 준수사항과 미약한 법망을 이제라도 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공존한다.

최근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를 다듬질했으나 신용카드사용 급증에 따른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직·간접 할부거래 분양의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할부거래법 준수사항을 조사하고 현행법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 유발 행위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