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자회수익금 빼돌린 부녀회 총무와 입주자대표 입건
2013-10-23 09:2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불우이웃돕기 바자회행사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아파트부녀회총무 및 관리비를 회의비 명목으로 횡령한 입주자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황모씨(46.여)와 강모씨(52) 등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A아파트 부녀회총무 및 입주자대표인 이들은 지난2012년 10월 12일경 아파트 부녀회에서 개최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행사 수익금 420만원 중 3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는가 하면 ,지난2012년11월6일경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대표들에게 회의비명목으로 관리비에서 320만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