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백억 과징금 낸다?…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2013-10-22 14:28
“정보·광고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본사로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본사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찾아내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네이버의 불공정 혐의는 △검색 결과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 △광고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에 일감을 몰아준 점 등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또는 12월 초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권고안에 따라 검색 결과 중 광고 영역에 음영 표시를 하며 정보와 광고의 구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