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PT분양 '허위광고' 피해…"계약해제 가능해진다"

2013-10-21 15:54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분양광고 현저한 차이 발생 시 '해제'<br/>-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다듬질…11·12월 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나 분양광고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 요구도 가능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기존 마련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이 같이 보강하고 오는 11·12월 각각 개정키로 했다.

최근 공정위는 아파트 등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해 온 건설사를 조사, 제재하는 등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 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됐다.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된 셈이다.

허위 분양 및 과장 광고 사례는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리는 등 다양하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내달 개정키로 했다.

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경우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 요구가 가능하도록 12월 개정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임플란트시술동의서·관광통역안내사 등의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최근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 등 다양한 서비스 업체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산후조리원·임플란트시술·관광통역안내사 등은 소비자 분쟁이 잦은 곳이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키 위해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이달 제정, 보급에 들어간다.

고가의 시술비가 들어가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표준약관도 이달 제정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술 전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 설명을 구체화한 골자다.

이어 쇼핑상품 판매수수료, 팀 등에 대한 수익분배를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도 함께 재정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2개 분야, 69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며 “제·개정되는 표준약관이 해당 거래분야의 기준으로 작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에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