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000만원 짜리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60대 여 패소
2013-10-18 14:22
현 3000만원 짜리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60대 여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유저인 60대 김모씨(여)가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에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모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후에도 다른 아이템을 인챈트한 걸로 보아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가 실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 단서조항에 따라 "3,000만원 가치의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 모 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이미 고가의 성능 좋은 아이템인 '집행검'을 인챈트할 이유가 없었고,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오가 있었다"며 '집행검'을 복구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엔씨소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000만원 짜리 집행검 이란게 도대체 무엇일까?", "3000만원 집행검, 인챈트 하다 깨졌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나라도 소송한다", "리니지 인기 살아 있네 요즘 나는 아크로드2 할려고 아크로드 인벤 열심히 보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