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집행유예인데 최다니엘 실형인 이유는?
2013-10-17 17:30
차노아, 비앙카, 최다니엘[사진=MBC, 비앙카 미니홈피, 투웍스] |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에게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다니엘은 징역 1년형, 추징금 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최다니엘은 대마초 매매 및 알선 혐의 때문에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앙카는 지난 4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발각된 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검찰의 자진 입국 권유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