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제윤 "동양사태, 금융당국 대처 미진했다"

2013-10-17 14:36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 발생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유예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며 “LG카드, 저축은행, LIG건설 사태 등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충분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2차례의 종합검사를 통해 계열사 지원 목적의 증권 취득 문제를 지적했지만, 금융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미리 강화하지 않은 것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 당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올 4월에는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의 판매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돼 기존의 신탁업법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큰 틀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계열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도 “당시는 소비자가 스스로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던 시기”라며 “설명 의무, 적합성 의무가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면서 자기 계열사라고 해서 고객에게 좋은 걸 왜 못 파느냐는 점이 논란이 돼 규정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규모가 줄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 시행 시기가 7월 24일에서 10월 24일로 늦어져 개인투자자 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투자자 피해는 2700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신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피해가 줄었다는 답변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유예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끝나는 게 7월 24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도 “규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큰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높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해서 막차를 탔다 피해를 봤다”며 “금액이 줄었다는 것으로 면피하려 한다면 7월 이후 CP를 매입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