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내 통신사 앱, 권한정보 공지 안해

2013-10-15 17:35
T스토어·올레마켓 등 어떤 정보 가져가는지 사용자 알 수 없어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를 사칭해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빼내는 앱이 신종 사기로 등장한 가운데, 국내 앱장터에서는 사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앱이 가져가는 정보를 표시하는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미래부 사기 앱은 일반회사가 미래부 웹페이지로 올린 앱이었는데, 목적인 개인정보수집일 것”이라며 “이처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사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앱이 요구하는 권한을 팝업으로 보여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구글 월렛을 통하지 않고 금전적인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앱은 해당 권한을 연두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표시해 악성 앱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앱장터인 SK플래닛 T스코어와 KT 올레마켓 등에는 이와 같은 기능이 없다.

권 의원은 “만약 이 같은 불법 앱에 대해 개발사가 방통위 조치를 무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구글과 협력해서 강제로 내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구글은 앱 권한을 보여주는데, 올레마켓이나 T스토어는 앱 권한을 안 보여준다”며 “해당 앱이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 지 모르니 더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앱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출시된 앱 권한보기 설정이 가능해진 구글플레이 4.0(왼쪽)과 기존 구글플레이


◇대량스팸도 이통사 통해 대부분 전파

권 의원은 또 “도박이나 성인 등 이상한 스팸이 너무 많은데, 이 같은 대량 문자 발송서비스가 37.4%가 KT를 통해, 37.1%가 LG유플러스(032640)를 통해 보내지더라”면서 “대형 통신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문자발송을 안 해도 통신사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필요 시 제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본인인증 문제도 해결돼야

알뜰폰이 통신비 절감 효과로 국민적 인기를 끌지만,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용자 불편도 함께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업도입 취지와 달리 알뜰폰에서는 망법 개정 이후 본인인증이 안 된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본인인증은 모바일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인터넷 뱅킹, 애플리케이션·콘텐츠 구매 등 다양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다. 통상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이 이뤄진다. 3대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알뜰폰 누적 이용자 수는 2011년 40만2685명, 지난해 127만6411명에 이어 올들어 8월까지 203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앱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의해서 본인확인 기관인 이통사를 통해 알뜰폰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할 때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앱장터에서도 온라인쇼핑몰에서와 같은 에스크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직접 본인이 가입해봐야 불법 보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도 “이통사와 협의해 보겠으며, 앱장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