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담합' 35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2013-10-14 16:55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가 각 건설사에 입찰제한 기한을 절반으로 감경해줬기 때문이다.

이 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한일건설·쌍용건설·동양건설산업·태영건설·서희건설·한신공영·신동아건설·LIG건설·풍림산업·요진건설산업·대방건설·한양·케이알산업·우림건설·양우건설·벽산건설·남해종합개발·범양건영·태평양개발·서해종합건설·파라다이스글로벌·신창건설·대동이엔씨·세창·대동주택·신일·서광건설산업·신성건설·현진·신원종합개발·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영업 악화와 함께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달청도 최근 4대 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