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성폭행에 겨우 '징역 4년'?…배상금도 0원 무슨일?

2013-10-14 18:18
지역 간부 출신 '솜방망이 처벌'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법원이 4세 여아를 성폭행한 정부관료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이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국제방송 RFI는 13일 중국 관영언론 보도를 인용해 윈난(雲南)성 다관(大關)현 인민법원이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이 지역 간부 출신인 궈위츠(郭玉馳)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궈위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의료비를 포함해 총 85만 위안(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피해자측 담당변호사는 "궈위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피해자 가족도 판결에 불복해 자오퉁(昭通)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내 여론도 거세게 반응하고 있다.

파워 블로거로 유명한 다모위(大漠魚)는 "이번 범죄의 대상이 4살짜리 여아인데다가 피고가 일반적으로 문화적 소양과 교양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명 블로거인 쑨원디(孫文笛)도 "법원이 궈위츠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반영해 관대한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이는 관료사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처벌에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전문가 역시 "최고 인민법원이 부녀자 강간과 유아 간응에 3~5년형의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죄질이 나쁠 경우 12~15년형 선고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