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민검사청구 기각되면 행정소송”

2013-10-08 11:33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8일 동양증권 사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만일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600여 명 청구인 명단을 작성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찾아와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했다. 국민검사청구명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 및 발행 적법정 여부 등에 관한 건’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지난 5월27일 국민이 금융사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조 대표는 “이번 국민검사청구는 동양증권 관련해 4만9000여명 피해자 전수조사와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발행 적법성,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 책임을 묻기 위해 결정했다”며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피해자 재산보전에 나서 신속한 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동양증권 CP,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감원의 책임이 크며 민원분쟁조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피해자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동양증권 검사,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상정, 분쟁조정 등 절차가 진행돼 신속하게 구제받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를 7년 간 연계판매한 사실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조사에서 더 나가 채권보전 , 동양그룹 경영진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금소원이 낸 ‘금융사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에 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금감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