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영업정지·법정관리 가능성 제로(0)"
2013-10-07 12:09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창구 역할을 한 동양증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동양증권은 "영업정지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동양증권은 7일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현재 동양증권의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를 감안했을 때 영업정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부도나 인출쇄도 등으로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취해지는 긴급조치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이 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취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동양증권의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ELS/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증권의 설명이다.
지난 4일 기준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동양증권의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며 이는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률상 제한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보유, 신용공여는 없다"며 "따라서 현재 동양증권의 재무건전성 지표상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동양증권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동양증권 측은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동양증권은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근거가 전혀 없다"며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