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권유전화 거부도 인터넷으로"
2013-10-01 16:58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소비자가 원치 않는 TM 목적의 보험정보 제공을 제한한다’는 제도 개선조치에 따라 인터넷으로 시스템을 확장한 것이다.
기존에는 TM을 거부하기 위해 ‘두낫콜(Do-Not-Call)’ 신청을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제공시 어떠한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등 세부적인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계약체결 요청이나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보험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는 등 오남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당이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흥구 원장 대행은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며 “생손보업계 등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타 권역에도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