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노란우산공제’업무 제휴
2013-10-01 17:00
조준희 기업은행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기문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기업은행]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금 압류 금지와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