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궁평지구 공업지역 지정

2013-10-01 10:59
규제 완화 기여 예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 도척면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근 열린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됐다.

이는 도척면 궁평리 일원의 공잘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와 기업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96,801㎡에서 204,003㎡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으며,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 공장 등이 허용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도 완화했다.

궁평지구는 2003년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되었던 공장 등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이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토지이용이 현실화 되면서 공장의 집적화, 체계적,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기업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등 남은 절차를 이행, 10월 말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