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 결정 유보
2013-09-25 21:30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서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주 뒤인 차기 정례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증선위가 이날 셀트리온 이전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시간을 지체해 셀트리온 안건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평상 시 증선위 결과는 오후 5~7시에 발표되지만 이날은 오후 9시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이날 증선위는 엔비제이홀딩스,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서는 622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