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대책>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대폭 손질

2013-09-25 11:41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현장에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5건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애로 해소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2조원)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6000억원)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2조4000억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6000억원)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600억원) 등 5건의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의 경우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가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중복규제가 개선되면 연간 3300억원, 일자리는 5년간 6000여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활동 단계별 현장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 를 유도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25개 노후 산업단지내에 2~3개의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전체 산단의 공간재편을 유도키로 했다. 또 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활용하여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 기숙사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산단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에 전기통신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도 확대해 입주 비용을 평균 60% 인하해주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에 공공 및 민간참여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되면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노후 산업단지의 기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1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7월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79과제 가운데 15건은 완료하고 63건은 추진중에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1건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