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족친화인증공시 도입 2개월…상장사 ‘외면’

2013-09-23 14:55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가족친화기업인증 공시를 도입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자녀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지난 7월 말 공시 규정을 개정해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업이 인증 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공시를 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4개로 총 18개다.

반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총 253개, 이 가운데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총 32개다.

공시 대상 회사 중 약 절반 정도만 가족친화인증 공시를 한 셈이다.

상장사가 가족친화인증 공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 공시가 상장사 자율에 맡기는 ‘자율공시’인데다 공시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책임경영(CSR) 관련 공시는 가족친화인증 공시 외에도 녹색경영정보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등이 있다. 이 공시 모두 회사 자율 사항이다.

CSR 관련 공시 중 가장 먼저 도입된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 관련 공시는 도입 3년이 다 돼가지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공시 건수는 50여 개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들이 CSR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 분석을 하는 연구원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CSR 관련 공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관련 공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공시 제도 자체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CSR 관련 공시 일부 항목을 의무 공시로 바꾸는 방법 등은 맞지 않다”며 “현재 CSR 공시 제도를 보완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