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폐기물 e-웨이스트 대응 활동 필요”

2013-09-23 10:3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자폐기물인 e-웨이스트에 대한 대응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김태은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 ‘초점: 전자폐기물관련 국제적 논의와 ITU’에서 전자폐기물의 현황 및 이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이같이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TU는 전 지구적 현안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활동을 진행해 왔다.

청정기술로 간주되는 ICT의 활용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ITU 활동의 목표다.

ICT 이용의 확대가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방출에 있어 2~2.5% 정도가 ICT에 기인하고 반도체 등의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e-웨이스트는 지난 20년간 심각성과 위험이 급속하게 증대돼 환경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e-웨이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환경담당부처들은 기존의 유해폐기물관련 법 및 규제를 확대적용하거나 혹은 독립적인 e-웨이스트 관련 법 및 규제를 수립하고 있다.

EU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가장 전향적인 e-웨이스트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 따라 가전 및 소형가전 리사이클 규제를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에 포함된다.

중국은 세계 e-웨이스트의 집하, 처리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에서 발생되는 e-웨이스트의 규모도 크고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e-웨이스트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법규 및 전자폐기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법률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2008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e-웨이스트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도 e-웨이스트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ITU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ICT가 매우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선도해 왔다.

e-웨이스트와 관련 ITU의 활동 및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지난해 국제전기통신표준화 총회(WTSA)와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e-웨이스트에 대한 결의 및 조항을 채택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및 주요 이니셔티브에의 참여 등 관심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e-웨이스트의 상당부분이 ICT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ICT의 급속한 확산 및 발전으로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향후에도 계속될 ICT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이의 추진과정에 e-웨이스트를 포함한 친환경적 고려를 포함해 이에 따른 e-웨이스트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e-웨이스트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건전한 관리가 관련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ICT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게 되면서 제조업체뿐 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나 정보통신 담당부처들도 e-웨이스트 관련 국가 및 지역차원, 그리고 국제적 노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선진국의 e-웨이스트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통신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국내에서의 e-웨이스트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들은 관련 국내법, 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등의 부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국제기구 및 이니셔티브로부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ITU는 기후변화 등 환경부문에서의 역할을 증대해가고자 하는 가운데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으로 ITU-T를 중심으로 진행된 환경과 ICT관련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의 책임 하에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e-웨이스트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고 EU, 일본과 함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최신 서비스 및 기기의 도입과 판매가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ICT분야를 중심으로 e-웨이스트의 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분야에 친환경적 시각을 도입하는 동시에 e-웨이스트에 대한 접근에 있어 ICT 생태계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ICT 담당부처, 산업계, 학계 및 기타 전문가들도 e-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생산 및 수출국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e-웨이스트의 상당부분을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고품의 해외수출 등을 통해 많은 e-웨이스트들이 해외로 수출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국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많은 ICT단말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 은 등과 희귀금속을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e-웨이스트로부터 자원의 회수, 즉 도시광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e-웨이스트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활동을 강화해가는 ITU 활동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경험과 지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개도국의 수요에 대응해, ITU 개발부문(ITU-D)을 통한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