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인상
2013-09-22 13:52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현행 단위부담금인 1㎡당 350원을 시설물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인상할 수 있다.
1990년 도입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지자체들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그동안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주저해오다가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어서 시내 교통유발부담금이 1㎡당 최대 2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대해 1㎡당 7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 1㎡당 최대 1000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면적별로 적용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약 10억8000만원)였다. 이어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0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000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000만원) 순이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상안도 교통혼잡 비용은 제외하고 물가상승분만 반영된 것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