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언비어 유포' 첫 처벌대상 중학생…뜨거운 감자되나
2013-09-22 18:07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인터넷 단속을 위해 제시한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공유)시 형사처벌' 규정의 첫 처벌대상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 양(楊·16)모 군이 최근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돼 구류형을 받았으며 이에 양 군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 법정공방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군은 간쑤성 장자촨회족자치현(張家川回族自治縣) 거주하고 있으며 얼마전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공공질서 문란죄'로 공안에 체포됐다. 양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올린 내용이 대다수의 시민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당국이 문제 삼은 "거리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표현도 시위를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군의 변호사 역시 "발언자가 미성년자이고 '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표현도 추측성 발언일 뿐 시위호소나 선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당국의 처벌에 항의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