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주택받은 조합원 취득세 내야”

2013-09-20 17:2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65)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돼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