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해결하자

2013-09-22 08:0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부동산 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중개업소에는 주택 구입에 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알아본다.

◆목돈 부족하면 '수익형 모기지' 활용

현재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은 10월부터 출시될 ‘공유형 모기지’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수익 공유형은 안정적인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매도 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상품이다.

손익 공유형은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만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매각 손익을 모두 공유한다. 최초 5년간 1%, 이후 2%의 금리를 적용한다.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수익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손익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집값의 하락을 예상할 경우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손익형 모기지가 유리하다. 그러나 장차 집값 상승을 예상하거나 단기 보유 시 수익형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적합하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는 3000가구만 시범적으로 선정해 운영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30일까지 사전상담서비스를 마무리하고 10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다. 상담과 접수는 모두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맡는다.

가구의 조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유리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취급은행은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며 기본 금리는 30년 만기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연 2.9~3.4%다.

◆전세자금대출…저소득 계층에 적합

매매가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은 전세 상품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나와있는 전세상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3.3%의 금리를 적용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장 2년까지 대출해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에 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도 출시됐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금리는 연 3.5~4.4%다. 이달 말에는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전세자금대출)'도 나온다.

이들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에서 취급한다. 그러나 이들 전세지원 상품은 모두 비슷비슷한 데다 소득 제한선이 낮아 이용률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은행권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전세상품은 이보다 금리가 더 높아 매력도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