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
2013-09-16 13:17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