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키로

2013-09-12 18:12
내년부터 적용…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 재확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내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기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연평균 휴일이 1.1일 늘어난다.

다만 설·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주어지지만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에 더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에 어린이날을 포함할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금년 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안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논란이 됐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황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법에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과천청사나 중앙청사에 머물러 있다"며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부조직의 변경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의 업무영역을 생각해서라도 세종시로 가는 게 기본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 유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부산지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 정책위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정책위는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도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의 조치에 합의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을 전액 국비로 보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부 계획은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