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난폭 운전 항의 폭력 응대 30대 구속
2013-09-10 10:1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한 A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20분께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정속 운행 중인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항의를 받자 1차선상에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한 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함과 동시에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선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