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상폐 임박…“개미들 승소 가능성 커져”
2013-09-05 16:24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중국고섬유한공사의 상장폐지가 임박해지면서 한국거래소와 KB대우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개인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향방이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고섬은 원주가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됐으며, 한국에서는 2차 상장한 중국고섬의 주식예탁증권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다.
5일 한 금융관련소송 전문변호사는 “중국고섬 분식회계 정황이 나와 있고 상폐만 결정된다면 거래소보다 주관사에 대해 주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상폐 여부가 판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상폐가 유보되면 주가 변동이 발생해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상폐는 실사 후 부실행위 등을 결과적으로 반증하기 때문에 소송을 건 주주들에게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중국고섬 상폐 여부를 오는 13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고섬이 싱가포르거래소에서 매매거래 재개를 공시하며, 거래소가 주식예탁증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정상장폐지일은 내달 4일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11년 3월 22일부터 싱가포르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 회계감사 결과 은행잔고와 회계보고서 상 현금이 불일치해 상폐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00여명으로 알려진 중국고섬 주주는 같은 해 9월 말 거래소,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 상장 책임과 거래정지 관련 대응,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상장주관 심사 및 한영회계법인의 감사 부실 여부를 가리는 게 소송의 쟁점이다.
중국고섬 상장 및 거래정지와 관련해 거래소와 주관사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11년 9월 거래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국내 상장된 중국고섬은 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 및 공시제도가 발단이 돼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DB대우증권은 대부분 1년3개월 걸리는 실사를 6개월 만에 마쳤다”며 “(거래소는) 상장예비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뒤 2개월 동안 봤어야 했는데 상장 유치에만 급급해 상장 심사에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2월 말 감사원은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결과 보고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권기업의 공시 지연 등으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의 모니터링 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고섬 사태를 염두에 둔 지적이다.
한편, 이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송현은 2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