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스쿨 학생들에 국세 실무수습 기회 제공

2013-09-05 13:17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5일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 실시하게 된다.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되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해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5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김덕중 국세청장과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습관서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한다.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허락 시)를 참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수습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폭넓은 국세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