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 2013-09-04 18:48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으로 이 의원을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sev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