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표결…與, 단독 처리 불사

2013-09-03 17:50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3일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없이 단독 처리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이날 표결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따라서 다음날 오후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최후통첩을 보내 4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상대기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없이 단독 처리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표결처리를 위한) 연락을 받으면 한 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회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일정을 미루고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5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5일로 넘어가면 절차상 (이 의원에 대한) 구인이 다음 주에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사안이 긴박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4일 즉시 처리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예상됐었지만 민주당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표결이 불발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정원에서 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가석방되려면 예정된 형기의 80%를 살아야 하므로 2년 뒤에나 자격이 주어지는데 1년 3개월 만에 가석방됐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특별 가석방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 의원 탄생에 숙주 역할을 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괴를 외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