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추석 전후 대부업체 현장점검 실시
2013-09-03 14:33
금감원과 서울시 및 관할구청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9일부터 서울시내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대출사기,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피신고업체 정보를 토대로 선정하며, 종료 시기는 점검 진행 경과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 기간 중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부업체는 각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영업 행태 등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안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대부업체 중 40%가량이 집중된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규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명절 관련 자금 수요에 편승해 부당 대부행위가 빈발할 시기인 만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