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규제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 주요내용(전문)
2013-09-02 12:00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저성장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우려, 신흥국경제의 불안 등 향후 회복전망도 불투명해 장기불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규제가 대거 도입되는 등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투자의욕과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기업활동에의 영향력이 큰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반환소송과 38조원 가량의 추가부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현실을 감안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개정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획일적, 인위적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조업차질과 인건비부담증가가 예상되며, 지급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우려됩니다.
3.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하청업체 종사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하도급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생산방식으로서 협력업체를 통해 자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과보호환경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경우 원청기업의 부담증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아웃소싱, 국내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화학물질 등록의무을 일부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
2015년부터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는 1개 물질당 최소 7천만원의 등록비 부담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록절차 등으로 외국기업과의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EU,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은 1톤 미만 화학물질과 R&D물질 등에 대한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활동여건이 경쟁국보다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해물질 누출관련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최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법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성실하게 관리‧감독한 기업에게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중과실 여부를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업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과 이사 선임 등에 대한 규제강화는 주주권의 근간을 해치고, 경영권을 위협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기펀드 등에 의한 M&A위협에 노출되어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들고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관행을 존중해 기업이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대신 경영권 방어에 투자재원을 허비하게 되므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은 현행대로 인정을 해 주실 것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확대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카드 등으로 확대해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행위를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연대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매각을 강제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지나친 처벌인 만큼 적격성 심사의 금융기관 전면확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주십시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은 경영효율과 사업시너지 극대화 등을 위해 내부 생산공정을 별도기업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대주주 지분율 5%로 완화하였으나, 이는 법인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지분 형태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리점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를 공정화할 목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대리점단체 구성 및 협의권을 허용하는 것은 담합소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업체 신고제도,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 울산 등의 지역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공장신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입법지연시 사업기회가 중국 등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합작투자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을 독일수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지만 공제율 및 공제한도와 대상기업 범위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후 5년간 총 임금의 400%를 유지할 경우 상속세의 85%를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년간 총 임금 700% 유지시 100%감면)
13. 경영환경의 후퇴를 초래할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개정안)
10%/20%/22%에서 10%/25%/30%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법인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국들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올리면 산업경쟁력과 해외자본 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일자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고용에도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새 제도 입법이나 새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계의 요청과 국회 소관상임위의 판단을 거쳐 법안심사를 위한 일자리영향평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용 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 창 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 덕 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기 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