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규제입법 완급 조절해야”…규제완화 요구 팔 걷었다

2013-09-02 16:02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돼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5단체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맞춰 한 목소리로 규제입법에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장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했다.

우선 통상임금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38조원의 추가부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인 만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물질과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EU, 호주, 미국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1t 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이 등록 면제대상인 점과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제품에 수천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제조업 현실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또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아울러 2조원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주고,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건의문에는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및 가업상속 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도 포함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현안들이 잘 해결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은 창조경제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의 조기 지금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약 37조원대의 투자가 착수 중이거나 착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했으며,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전경련은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협회는 '무역진흥',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