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TV 방송시설 의무 제공제도 도입
2013-08-30 09:23
최문기 장관 간담회서 설명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난시청 해소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상파 TV 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 KBS1 기준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를 지난해 말 기준 95.8%에서 98%로 높이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최장관은 이러한 사업자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비해 온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돼 있는 철탑, 국사 등 방송시설을 지상파 TV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난시청 해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옥상, 임야 등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미래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재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전략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매우 크고 창의적 콘텐츠 생산과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또 방송산업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어야 하며 생각 또한 바뀌어야 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붐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